한샘 상암사옥. (사진=한샘)
한샘 상암사옥. (사진=한샘)

[뉴시안= 박은정 기자]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 펀드(테톤)가 내달 13일에 진행될 한샘의 임시 주주총회 일부 안건에 대해 철회를 요청했다. 테톤은 한샘의 지분 9.23%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26일 테톤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한샘이 11월 22일에 공시한 이사후보 7인 명단 중 테톤이 추천한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샘은 테톤 측이 임시 주총 6주 전에 서면으로 후보를 추천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테톤 측은 "한샘이 12월 8일자(이후 12월 13일로 변경) 임시 주총 소집을 결의해 공시한 10월 28일은 주주총회 일로부터 역산하면 6주가 되지 않는 시점"이라며 "원칙적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불가능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사 장기간 1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해 온 한샘의 2대주주인 점과 상법상 1% 이상의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한샘이 이 교수를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해 주주들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주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테톤은 한샘의 이사회 구성에 주주들이 공정하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시 주총 제2호 의안(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끝으로 테톤은 "한샘의 이사회가 이를 수용한다면 한샘이 주주 제안권과 의결권 등 주주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보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갖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지향할 것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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