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편의점주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상훈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7일 "현재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5명이 모집된 상황이며 100명이 모아질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U 가맹점주협의회측도 동참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상훈 회장은 "편의점없계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오후10시 이후에 실내 취식 등을 금지하면서 영업에 큰 제한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편의점을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카페나 빵집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편의점만 제외시킨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종으로 한정하고, 편의점이나 여행·숙박업종은 직접 피해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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