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8일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은 8일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 더 빠른 날'이다. 보통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이전하므로 잔금 지급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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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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