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민정 기자)

앞으로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입점업체에 40%가 넘는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 등 5개 주요 백화점은 자율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30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백화점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을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율 집계 방식을 단순 평균에서 매출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매출 비중이 큰 상품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반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 대·중소기업과 국내·국외 브랜드의 전체 평균 수수료율만 공개하던 방식도 상품군별로 각각 수수료율 격차를 공개하는 식으로 바뀐다.

공정위는 할인행사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할인행사 중 수수료율을 인하한 실적도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도 고치기로 했다.

입점한 지 2년 이내에 백화점 측 요구로 매장을 이동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업체는 최소한의 입점 기간을 보장해주는 내용도 공정거래협약서에 반영된다. 입점업체에 매장 이동·퇴점을 강요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백화점 대표들은 정부 대책에 발맞춰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015년 기준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9%지만 전체 26개 상품군 중 여성정장, 잡화, 레저용품 등 12개 상품군에서 40∼49%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백화점들은 정부가 제안한 거래 관행 개선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기세일 외에 입점업체 자체 할인행사 등에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퇴점업체의 재고 소진 할인판매(고별전) 때도 판매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약 71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정위가 백화점 판매수수료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를 자세히 공개해서 인하를 유도할 생각”이라며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는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백화점 이원준 대표, 신세계백화점 장재영 대표, 현대백화점 김영태 대표, 갤러리아 황용득 대표, AK백화점 정일채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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