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인 서은기업 소속으로, 지난 2005~2006년부터 약 2년 동안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신차 도장 공정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시·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파견근로자로 일해왔다며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박씨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차는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박씨 등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각각 3700만~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 같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후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서도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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