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콘텐츠 공룡'으로 불리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이 담긴 후속 대책인 셈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스탠다드 요금제 기준 월 이용료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12.5%,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17.2%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본 요금제인 베이직은 월 9500원으로 기존 요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같은 결정은 막대한 콘텐츠를 가진 디즈니를 상대하기 위해 인상된 구독료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넷플릭스 역시 인상 배경에 대해  "'오징어 게임', '지옥'과 같은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플랜의 구독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 출시 이후 월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위성을 주장한다. 넷플릭스 측은 "주기적으로 각 국가의 구독료를 조정해 왔으며, 이는 보다 훌륭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일본 등에서 요금제를 최대 16%가량 인상한 바 있다. 

 물론 이번 인상은 최근 국내 서비스를 론칭한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HBO 맥스와 더불어 파라마운트 플러스, 디스커버리 플러스 등의 국내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통상 구독 서비스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낮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넷플릭스의 가격인상은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고압적 태도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요금인상은 여·야를 막론한 국회와 관계부처, 청와대까지 망 이용료를 두고 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15일 망 이용료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즉각 항소한 상황이다. 

한 소비자는 "오징어게임으로 막대한 돈을 벌면서 망 사용료도 내지않고 오히려 이용료까지 높인 것은 한국 소비자를 호갱으로 여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제는 'NO 재팬'이 아니라 'NO 넷플릭스'라고 외쳐야 할 판"이라고 발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 발생량은 2017년 기준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는 894만TB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이 7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트래픽 발생량 상당수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유발되고 있으나,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일부 해외 사업자들은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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