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뉴시안= 조현선 기자]현대자동차가 '현대페이'에 이어 '제네시스페이'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차량 내 간편결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특허청에 '제네시스 페이(GENESIS PAY)'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시스 차량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차는 '카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 내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주유나 주차 제휴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시스템이다. 그러나 방문세차나 대리기사 호출, 전기차 충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현대' 앱은 별도의 카드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서 지난 2월 현대차는 '현대페이(HYUNDAI PAY)'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기존 삼성페이 등 정보기술(IT) 업체가 주도하는 간편결제 시장에 자동차라는 플랫폼을 앞세워 뛰어든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간편결제 시장 진출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SDV로의 전환 계획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한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현대차그룹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을 구축한 바 있다. 이들은 고도화된 SDV 개발을 위해 기능 집중형 아키텍처 기반 차량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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