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진영 기자]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어린이를 상대로 한 SNS범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이 올라와 주목을 끈 적 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와 국회에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7월 17, 27일 각각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청원글을 올린 경남의 한 초등교사 A씨(35)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인터넷 환경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정치권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청원을 통해 “14세 이상 사용 가능한 페이스북에 초등학생이 나이를 속이고 많이 가입해 있는데, 성매매 계정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한 환경”이라면서 “성매매 계정이 초등학생에게 친구 신청을 하는 점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에 의해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 대상 SNS 성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어린이들은 SNS를 통해 불법 성매매 관련 게시글이나 청소년 유해 사진·동영상 등을 접하게 되고 호기심에서 시작된 접근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SNS를 통해 만난 성인 남성에게 초등학생이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초등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매년 진행하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은 물론 가입한 SNS를 강제로 탈퇴시키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SNS 범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일에 있은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날 법의 심판을 받은 20대 남성 A씨(28)는 수십명의 남자 어린이들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50여 명에 달하는 남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법조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4일 경기도 시흥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0)군에게 옷을 벗게한 뒤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개월여뒤인 7월 23일에는 전남 나주시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8살 C군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일부터 약 1년 동안 총 5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시키거나 온갖 추행을 저질렀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신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소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교육계 등에서는 A씨의 범행이 끼친 피해정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SNS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전국적으로 SNS 등에 의한 아동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일본 후쿠이현 내에서 2021년 6월 아동이 유괴되어 성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만남의 계기가 된 것은 SNS였다. 후쿠이현에 거주하는 남자어린이가 타지에서 온 남자에게 유괴되어 성적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어린이와 남자의 만남의 계기가 된 것은 바로 SNS였다. 남자는 '좋아하는 것을 사주겠다' 라고 아동을 유인했다.

일본 경찰청 데이터에 따르면 18세 미만 어린이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의 저연령화가 두드러져 초등학생 피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2배씩 급증하는 추세라는 게 일본 경찰의 설명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SNS의 경우 본명을 쓰지 않아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익명 뒤에 숨어서 범죄를 꾸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의 경우 18세 미만 학생이 SNS 등을 통해 피해를 당하는 건수는 증가추세다. 2020년은 4건, 2021년은 9월말 시점에서 벌써 10건이 발생했다.

일본 경찰은 "죄종별로는 벌거벗은 등의 자화촬영 화상을 보내면서 아동성매춘, 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의 피해자가 되거나 상대방과 음란한 성행위를 해서 후쿠이현 청소년애호조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가 여성으로 가장해 권유하거나 얼굴이나 몸의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고민을 들어 주겠다'며 접근해 어린이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다고 한다.

경찰은 어린이 피해에 대해 “미성년의 피해자 모두가 부적절한 사이트나 앱을 이용할 수 없게 차단하는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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