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공수처 홈페이지 자료]
[사진 = 공수처 홈페이지 자료]

[뉴시안= 김진영 기자]'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0일 손준성(47ㆍ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단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하지만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공수처 주변에서는 공수처가 조만간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공수처 칼끝은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겨눌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불러 조사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일지를 두고 여러 추측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신병확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이미 고발사주 의혹으로 두 차례 손 검사를 소환조사한 바 있어 공수처가 상당한 정황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12일 사정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일 손 검사를 처음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 10일 2차로 그를 불러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2차 소환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하지 않아 다음날인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무리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두 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청구가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고 해도 손 검사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될 경우 사실상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섣불리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수처 인력 대부분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공수처가 손 검사를 굴복시키지 못한 것은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반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더구나 공수처가 앞서 손 검사 구속영장에 ‘성명불상자’로 적시했던 인물들에 대해 정체를 파악했는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 공수처가 그들에 대해 누군지 가닥을 잡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손 검사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들춰지지 않아 정확한 증거를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그동안 의혹 규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발장 작성자를 찾는데 주력해 왔다. 최근 공수처 안팎에서 공수처가 고발장 최초 작성자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다만 최초작성자가 드러나더라고 공수처의 칼끝이 윤석열 후보를 정면겨냥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속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실을 밝혀낸다 해도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을 특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후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여야 하는데 손 검사가 이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이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을 찾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자백진술이 필요한데 이것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뚜렷한 단서와 명분 없이 야당 대선 후보를 수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야권 주변에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손 검사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공수처가 다른 줄기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를 통해 윤 후보를 겨냥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석열 후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권남용을 인정했는데, 이를 공수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사하기가 훨씬 수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법원은“윤석열 후보가 수사정보정책관(손 검사)에게 해당 문건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내용만 보면 손 검사와 더불어 윤석열 후보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향후 공수처의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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