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는 해당 의혹의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본격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A씨로부터 공익신고서 등을 접수한 결과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뉴스버스’는 정당 관계자인 A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김 의원이 고발장 및 관련 자료의 사진 파일을 A씨에게 보낸 내용이 드러나 있다. 
특히 김 의원이 보낸 이 메시지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씨까지 적혀 있다.
보도 직후 A씨는 대검에 공익신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 조항에는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A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3일 손 인권보호관이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PC 등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공익신고자로서 신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부는 A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의혹의 진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윤 후보 캠프는 향후 검찰 등 사정 당국이 윤 후보 최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윤 후보를 양방향에서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를 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수사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라고 언급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틀만에 윤 후보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검찰청과 공수처 모두 수사를 검토하는 모양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수사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강제수사 착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강제 수사가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초 고발장을 야당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손 검사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손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3개월마다 디가우징(하드디스크를 지워 복구가 안되게 하는 기술)하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진상규명 요구가 상당하고 감찰로는 근거 자료들을 제대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우선 손 검사→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미래통합당 내부 관계자로 이어지는 전달 과정에서 고발장의 작성 주체와 전달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가 제출한 공익신고서와 관련자료, 제보자의 휴대전화도 분석 중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이라는 점 역시 공식 확인했다.
여권과 검찰, 법무부는 윤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인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조기에 의혹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강제 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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