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및 거래정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선 회장 일가의 각종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6일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불구속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앞서 배임 수재 혐의로 소환된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선 회장은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지분 13.9%를 전량 매각하고 2008년 AEP가 다시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면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당시 선 회장은 유진그룹에 싼 값으로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수백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냈다. 또 이면계약을 통해 천억원대 이르는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 회장의 횡령 금액에 대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안팎의 예상이다. 예상치가 사실화되면 하이마트는 거래정지 대상에 포함되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거래소는 임직원 횡령 혐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 심사 회부를 결정한다. 거래정지 기준은 일반기업의 경우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금 5% 이상이며 대기업은 2.5% 이상일 때다. 하이마트의 자산 규모는 1조4279억원에 달해 2조원 이상 대기업에 해당됨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폐지 사전 실질심사 기간은 최대 15일로 이 가간 중 주권 거래는 정지된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의 경영투명성 개선계획 등 관련 서류를 조속히 제출하면 사전 심사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며칠간의 거래정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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