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주)SG종합건설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G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6월9일 (주)세윤에게 건설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7037만6000원과 지연이자 185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4일 SG종합건설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SG종합건설은 공정위의 당초 지급명령과 2011년 8월29일과 같은 해 10월7일 2차에 걸친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SG종합건설과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서 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SG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미룬 이유에 대해 악의적이 아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외부적 요인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SG종합건설 측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수주량이 급격히 줄면서 자금 회전율이 급격이 떨어졌다”면서 “악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세윤 측에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주)세윤 측 역시 “누구보다 SG종합건설의 입장을 알고 있다. 주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돈이 없어서 못주는 상황을 알기에 누구보다 안타깝다”면서 “지금까지도 SG종합건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금일도 이순호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주)세윤 관계자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판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공사 대금을 갈취하겠냐”며 “SG종합건설로부터 공증까지 받았고 이 대표가 직접 개인 연대보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납기일만 좀 길어질 뿐 대금 지급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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