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8일 일정 부분 세수를 증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종교인 과세,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금융소득과세기준 하향조정 등을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도래하는 2조 8900억원 가량의 비과세 감면혜택 중 30~50%를 폐지하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를 통해서만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장기화된 글로벌금융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밝혀왔던 바, 예정대로 추진된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9일 "현행법으로도 종교인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과세하면 부담이 있다"며 "연착륙되도록 하겠다"고 발언, 종교인 과세를 기정사실화했다.

재정부 한 관계자 역시 지난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주최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와 목회자 납세' 공청회에서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더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911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개선하면서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들을 만나 "신용카드 공제율을 10%로 조정하는 안은 현재 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10여개 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세수감소를 막으면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간 공제율 격차를 두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에 부과하는 파생상품거래세 신설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연착륙이 되는지 살펴보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또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지분율 3%'에서 '2%'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녹색성장과 고령화 대비 등 미래에 대비형 세액공제는 확대되는 측면이다. 노령화에 대비해 세제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재정부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세액 공제(10%)는 허용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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