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그간 일부 분양보증 사업장에서 차명, 허위, 이중 분양 등 비정상계약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사전고지제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계약 내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일부 건설사가 차명 또는 허위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융통을 하는 부정당 계약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고지제를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 현재 수행인력 등 준비절차를 진행중이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이번 사전고지제 실시로 분양보증을 통한 입주자 보호가 보다 더 강화되고 분양시장에서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은 “사전고지업무 수행인력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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