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통 큰 증여에 뒷말이 무성하다. 임성기 회장은 최근 수백억 원대의 회사 지분을 친인척 13인에게 분할 증여했다.

하지만 증여받은 이들 중에는 10세 미만의 어린 손주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짬짬이 증여’의 모습을 하고 있어 증여세를 줄이려는 편법을 썼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임성기 회장, 친인척 13명에 291억 증여

17일 한미약품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달 20일 291억원에 달하는 보유주식을 본인의 부인, 자녀, 손주 등 13명에게 증여했다.

임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보유주식 2520만6705주 중 731만3000주(14.7%)를 그의 부인 송영숙 한미미술관장에게 74만8000주,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장녀 임주현 상무, 차남 임종훈 상무에게 각각 32만 주씩 나눠주는 등 친인척에게 분할증여했다.

임 회장이 증여한 주식은 당시 종가 3985원 기준 총 29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임 회장은 이번 증여에서 7명의 손주들 에게도 각각 60만 주 내외의 주식을 증여했다. 주식을 증여받은 3세대 자녀 7명은 모두 10세 이하의 어린이다.

9세인 장손 성연군에게는 60만9000주가 증여됐다. 이는 당시 종가 기준 24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로써 성연군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61만7945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밖에 6명의 손주들이 각각 62만3000주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 중 성아양, 윤지양, 후연군의 나이는 4세다.

4세 손주 수십억 원대 주식부자

이에 일각에서는 임 회장의 이번 증여를 놓고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 증여라는 지적이 있다. 회사 주식을 조금씩 나눠 증여하는 ‘짬짬이 증여’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임 회장의 경우와 같이 상장사 대주주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수백 주, 수천 주씩 나눠 증여하는 것도 전형적인 짬짬이 증여의 형태다.

짬짬이증여는 나중에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배당금 중 소득원을 제시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량 주식 증여에 따른 세금부담과 사회적 비판시각도 피할 수 있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가 10%이지만 30억 원이 넘어서면 50%가 되기 때문에 주식을 나눠 증여할 경우 절세효과가 있다.

또 2세대를 거치지 않고 3세대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30%의 할증세액이 붙기는 하지만, 2번의 상속세 대신 1번의 증여세만 내면 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도 줄어드는 등 절세효과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재벌들의 꼼수 증여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주식 보유자(임 회장)의 개인적 결정으로 사측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사실 정확한 공시와 법적 절차에 따라 절세 방안을 모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한 듯 ‘편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9월 현재 임성기 회장이 1789만3705주(36.0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고, 장남 임종윤 사장과 장녀 임주현 상무, 차남 임종훈 상무 등이 각각  182만705주(3.67%), 179만4895주(3.61%), 178만9870주(3.6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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