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무안기업도시가 조성사업 7년만에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그 여파가 두산중공업과 무안군의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무안기업도시 사업에 투자를 했던 두산중공업이 투입된 자금을 보전해 줄 것을 무안군에 요구하며 소송까지 가게 된 것.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손실보전 청구에 필요한 요건들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안군에 손실출자금 보전만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다.

두산중공업, 무안군에 26억 손실보전 요구

무안기업도시는 지난 6월 운영주체인 특수목적법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가 청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한중미래도시개발의 출자사인 두산중공업은 지난 8월 출자금 중 일부인 26억여 원을 보전해줄 것을 무안군에 요구했다. 두산중공업과 무안군 사이 일부 손실금을 무안군이 보전해준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보전불가’ 통보를 두산중공업에 해왔다. 두산중공업이 합의서에 명시된 제반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손실보전 의무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무안군의 입장이다. 

두산중공업은 한중미래도시개발이 청산되기 직전에 지분 10.98%(47억2110만 원)를 보유한 3대주주였다. 또 2대주주인 경안물산을 통해 51억4885만 원을 우회 출자했고 경안물산의 투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등 모두 185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무안기업도시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고 두산중공업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됐다. 다만 우회 출자금 손실분에 대해서는 무안군이 4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 보전할 것을 두산중공업과 약속한 바 있어 두산중공업은 무안군에 출자금 손실액 일부를 요구했다. 우회출자한 51억4885만원 중 인건비와 금융비용 등 소모비를 제한 나머지 26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무안군이 손실보전을 약속한 합의서에는 제반조건이 있었다. 두산중공업은 △우회출자금을 2009년 상반기 중 직접출자로 전환할 것과 △1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생시 무안군의 보증의무 해제를 조건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무안군의 일부 손실보전을 받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한중미래도시개발에 직접 출자한 것은 2009년보다 훨씬 늦은 2010년 4월 30일이었다. 또 한중미래도시개발은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차 PF대출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안군은 두산중공업이 약속은 지키지 않고 이제와서 손실보전금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무안군 측은 “두산중공업의 보증 배경에는 선도기업으로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대기업이 약속은 지키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 하고 있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와 관련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당초 PF없이 불가한 것이었고, 협약상 직접투자 전환 조건도 PF가 됐을 경우였다”며 “한중미래도시개발이 지난해 PF를 받은 바 있지만 그것은 긴급비용을 빌리는 수준의 브릿지였고, 무안군과의 협약에서 언급한 PF는 사업 운용을 위한 수준의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안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7월 무안군 무안읍·현경면 일대 1만7000㎡를 한중 경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려는 무안군의 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얻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 침체 등으로 사업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지난 6월 말 운영주체인 한중미래도시개발이 청산되면서 시범지역 선정 7년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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