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건 재수사에 나선 노동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강력한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조차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노동부는 ‘(이석채 회장에 대해서는)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KT에 미지급 수당 33억 원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릴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강하게 대응했다.

또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양심선언이 있었던 만큼 재조사해 부당노동행위를 가려내겠다,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이런 사실을 노동부로부터 통보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KT의 불법사례가 계속 밝혀짐에 따라 이석채 KT회장과 서유열 사장의 구속수사까지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노동부와 검찰, 노동부와 KT, 이번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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