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 피에스넷(대표 김선국)이 중소 협력업체의 현금자동 입출금기(ATM) 핵심기술을 훔쳐 쓰다 경찰에 적발됐다. 롯데 피에스넷은 금융회사 등에 ATM 기기를 설치 관리해주는 업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 김 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협력업체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빼낸 혐의다.

이 사건으로 중소협력업체는 7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표인 김 씨는 범행을 말리는 부하직원 박 모씨(48)에게 프로그램 소스를 훔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씨는 3월 자사에 파견근무 중이던 피해업체 직원의 노트북에서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해 금융자동화기기 프로그램 소스를 몰래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훔친 프로그램 소스를 이용, 10여 차례의 변형버전을 만들어 영업활동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시스템 유지 보수비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들은 피해업체에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할 것을 수차례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새로운 유지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까지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공고에는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는 조건이 포함돼 피해업체는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내는 것은 동반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중소기업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강화해 유사사례를 찾아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반면 롯데 피에스넷은 10일 <뉴시안>과의 통화에서 "2008년도 공동개발제작서 작성 당시, 개발비를 지급하는대신 소유를 자사가 한다는 계약조항이 있었다"며 "이 외의 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 피에스넷은 지난 7월에도 중간마진을 통해 롯데알미늄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 위원회로 부터 6억 49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통행세'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거래단계를 하나 추가해 유통마진을 챙기는 방법을 말한다.

롯데마트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피하기,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공방에 이어 롯데 피에스넷까지 끝없는 롯데의 불법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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