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의 기아자동차 목디스크 산재인정 판결이 나왔다.

25년간 기아자동차 생산현장에서 근무한 50대 최씨가 '최초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에 대한 결과다.

1985년 입사한 최씨는 지난해 9월 검차반 업부 수행의 이유로 목디스크가 발병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행정부가 최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부의 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씨가 검차반에 배정돼 불량 수정 작업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를 반복했다"며 "장시간에 걸쳐 목과 어깨 부위에 부담을 받아 목디스크가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에도 삼성전자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을 법원이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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