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발생한 페라리 사고의 두 운전자가 형사입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각종 언론은 신공항고속도로(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를 ‘속도 경쟁 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라며 ‘경찰이 입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인천고속도로 사고처리반 관계자는 13일 <뉴시안>과의 통화에서 “단독사고로 입건되지 않았다”며 “상대 피해자가 없어 사고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색어 상위권에도 링크됐던 이번 ‘페라리 사고’는 ‘슈퍼카 페라리의 최후’ 등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운전자는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독사고로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자칫 엄청난 참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사고에다 분명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데도 입건 조차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신공항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 정도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사고를 낸 페라리는시속 120km을 훌쩍 넘어 아찔하게 질주한 것이 블랙박스와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포착돼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페라리 사고의 운전자가 대기업 간부의 자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사고 담당자가 야간 근무를 해서 알 수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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