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통합진보당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이념편향 논란과 관련 , "국회법 개정을 통해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종북 주사파(주체사상파)가 국회에 들어오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급한 게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상임위원들의)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국회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1항은 '국회 상임위나 소위는 그 의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진 상임위나 소위 의결이 없더라도 의원들이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제출받거나 열람해온 게 관행이었다.

심 최고위원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최근 개인 언론담당 창구로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영입한데 대해 "전 세계에서 대학교수가 대변인을 둔 사례가 없다.

이는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안 원장은 이젠 자기 철학과 비전을 당당히 밝히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는 꼼수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특히 "안 원장은 종북 주사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가운데 유일한 비박(非朴·비박근혜)계 인사인 심 최고위원은 당 대통령후보 경선 룰(규칙)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장점이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에서 부각되고 있다"며 "민주당 당 대표 경선 흥행의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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