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고 노컷뉴스가 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소속 새누리당 의원의 "농협이(하나로마트를 휴업대상에서 빼기 위해) 로비도 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모든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무를 결국 관철하지 못했다. 농협은 각 지역마다 (조직이) 다 있지 않느냐.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총선거를 앞두고 농협은 못이기겠더라"말을 인용, 농협의 로비 의혹을 보도했다.

또 "지경위는 애초 모든 대형마트에 대해 강제휴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었지만, 농협의 로비에 밀려 12월 28일과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수산물 매출액 51%'라는 단서조항이 신설된 것이다"는 말도 인용해 보도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갖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12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을 고치면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따라 농협이 운영중인 하나로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FTA후속조치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시종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친기업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막판에 '농협제외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농협의 로비가 작용했음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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