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겸직금지 대상엔 변호사는 물론 교수, 사외이사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5일 "지난 3일 밤 이한구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의원 연찬회에서 이를 토론과제로 올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찬회에서 겸직금지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취합한 뒤에는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 연말 대선에 앞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새누리당의 19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 원내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쇄신국회'에 방점을 찍은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40조2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상 영리와 관련된 겸직을 막는데도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업 및 단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우 법사위원만 아니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열거나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려 수임료를 챙겨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겸직이 기업이나 학교, 법무법인 등의 로비창구로 이용된다는 논란과 함께 공무원, 교사 등 사직 후 출마해야 하는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의원 겸직을 제한하는 법안이 몇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면서 번번히 입법이 좌절된 바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한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번에는 유야무야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