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開院)에 맞춰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 쇄신 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이틀 간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7일 당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의 주요 권한 및 혜택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국회의원의 변호사·대학교수·사외이사 등 겸직 금지 방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체포 특권 포기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을 통한 의원 연금제도 개편 △국회 내 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 등의 6개 쇄신 방안을 잠정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쇄신 방안 추진에 나선 것은 국회의원의 각종 기득권 포기를 통해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함으로써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지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는 현행 국회법에도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만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열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돼 사건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겸직 금지대상엔 변호사는 물론, 기업이나 단체의 사외이사, 대학교수, 의사·약사 등 전문직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은 현재처럼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개원이 늦어지거나 장기 파행 등으로 공전할 경우, 또 구속·출석정지 등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세비(歲費)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법이 정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불체포 특권 자체는 헌법이 정한 것이지만, 우린 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원 연금제도 개편'은 현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상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매월 120만원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등은 지난 5일 헌정회 회장단을 방문, 관련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벌어진 본회의장 내 최루탄 투척 등 각종 폭력사태에도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징계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국회 윤리특위에도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보다 객관적으로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연찬회에서 이 같은 국회 쇄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분임토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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