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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조현선 기자] 승강기에 표시된 정원이 차지 않았는데도 종종 경보음부터 울리던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부터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1992년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때 정원은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난다. 

이용자는 실제 승강기에 표기된 정원 만큼 탈 수 있어 이용에 편리하고, 인당 탑승 공간은 넓어져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나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개정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019년 3월 24일 이후의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건축주 등은 건축법령에 따라 2대의 승강기로 인정 받고자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 규모가 커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상으로 정원이 줄어들고, 승강기 1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종전의 18인승 이상 크기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행안부 김석진 안전정책 실장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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