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1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집을 산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안 후보의 지지율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캠프는 보도 이후 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사과했지만 평소 탈세범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을 천명한바 있는 안 후보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숙현 안 후보 캠프 부대변인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보내는 단체 문자를 통해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CBS는 안 후보 부인인 김 교수가 지난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41평형 아파트를 구매한 뒤 최소 2억 원의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가 1000만 원 가량의 취·등록세를 탈루 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이숙현 안 후보 캠프 부대변인도 "보도가 저녁 늦게 나와서 현재 파악 중이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날 밤 늦게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사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이를 통한 세금 탈루는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결격사유다.

아울러 안 후보도 지난 7월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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