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 및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 지원을 위해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 (사진=IBK 기업은행)

[뉴시안=조현선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새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어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후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시 가입 첫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다음해에는 70%, 그 다음해  30%의 감면혜택을 각각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 혜택을 제공 받는다.

확정급여(DB)형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최대 0.06%포인트까지 인하한다. 기업은행의 확정급여형 가입 기업의 약 95%가 속해 있는 구간으로 수수료 인하 폭이 가장 높다.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 낮춘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 인하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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