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숫자로만 이루어진 2단계 도메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시안=조현선 기자] 내년부터 숫자로만 이루어진 2단계 도메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을 인터넷 주소로 활용해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정체기에 있는 국가 도메인 시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해야 한다.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 'or.kr', 'co.kr' 등 3단계에 한해서만 허용돼 왔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2020년 4월 1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를 말한다. 

등록가능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112 등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므로 개인은 등록할 수 없다.

또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천적으로 등록이 불가하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