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개통에 돌입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개통에 돌입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최근 A씨는 이통사 직영점 직원의 부탁으로 설문조사 참여와 단말기 액정필름 교체를 위해 매장에 들어가 새 기기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이어 판매점 직원은 A씨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채 계약서상 서명을 재촉했다. 결국 A씨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해 판매점이 약속한 기존 약정 해지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에 대해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판매점은 민원을 점수한 한국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A씨에게 약정 해지 위약금과 기존 단말기 할부금 등 52만원을 환급했다.

이처럼 최근 이통사 직영점·대리점의 휴대전화 호객 행위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호객 행위 관련으로 접수된 민원은 5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건에서 2016년 10건, 2017년 14건, 작년 19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건이 접수됐다. 4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소비자원의 민원 처리 결과 정보제공·상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 9건, 배상과 환급, 취하·중지·처리 불능이 각각 5건으로 조치됐다.

또 이통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개통 호객 행위 민원도 2015년 이후 5년간 69건에 달했다. KT가 39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LG유플러스는 22건이었다.  2016년 이전 2년치의 통계가 없는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적은 적은 8건이었다. 

민원 내용은 호객 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른 신체 접촉, 통행 방해 사례 등도 있었다. 

이에 통3사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대리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누적 3회 적발 시 거래중지 기간을 기존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다만 관련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조사나 제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위원장은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길거리 호객 행위는 명법한 위법 행위"라며 "이용자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통신사들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