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현지시간으로 1일부터 한 달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된다.

특히 이번 한 달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주도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유엔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15년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재진출한 한국은 지난 1월 한 달간 의장국을 수임했던 파키스탄에 이어 한 달 간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김숙 대사가 안보리 의장을 맡아 오는 4일 안보리 첫 회의를 소집한다.

연일 3차 핵실험 실시 계획을 밝히고 있는 북한이 이 기간 중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의장국인 한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 등 안보리의 대응을 주도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안보리는 지난달 22일 유엔결의 2087호를 채택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이미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의 근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은 즉각 안보리를 소집해 이사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에 북핵 문제의 주요 당사국으로서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한때 읽혔지만, 필요한 경우 의장국 역할을 활용해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시 북한에 실제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월 한 달 간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 내 공감대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날 회의 직후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의장국이 되면 어젠다를 설정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서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라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안보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이 문제(북핵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불행하게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듯한 의사를 밝히고 있어 우리의 의장국 기간 동안 주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는 한국은 이밖에도 12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무력분쟁 하 민간인 보호'에 관란 공개토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무력분쟁시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이행 △인도적 지원 강화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안보리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중동 지역과 콩고 등 주요 분쟁지역 문제를 협의하며, 시리아 내전 문제도 상황전개에 따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통상부 측은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