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CJ헬로 사옥 (제공=뉴시스)
마포구 CJ헬로 사옥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알뜰폰 계약서상의 '인수합병(M&A) 사전동의' CJ헬로의 갈등이 봉합됐다. 최근 양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신청 사항을 취소했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CJ헬로는 지난 22일 방통위에 KT와 함께 알뜰폰 협정서 재정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아닌 재정 신청 경과 보고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한 후 CJ헬로와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CJ헬로가 2011년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KT와 체결한 도매계약 관련 협정서에 따르면 '피인수 등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CJ헬로가 올해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한다는 결정을 KT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에 관한 논란이 시작됐다.

CJ헬로는 경영권 침해 사안이라며 서면 통지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KT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양사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어 방통위는 재정 신청 요청을 받아들이고 지난 6일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하지만 양사가 최근 'M&A 사면동의' 문구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면서 충돌은 마무리 됐다. 대신 다른 내용을 넣는 것으로 대체하면서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세부 논의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도출해 낼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CJ헬로와 KT가 재정신청을 취소함으로써 방통위 중재나 의결 사안이 아니게 됐다"며 "내일 전체회의는 방통위원에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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