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구내식당(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청 구내식당(사진=안양시 제공)

 

[뉴시안=김태수기자]공공청사 구내식당 휴무일이 일시적으로 확대된다.

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식당자영업자들을 위해 매월 2회 시행해오던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회로 변경,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2·4번째 금요일 휴무하던 시청 구내식당이 매주 금요일로 변경된다.

양 구청도 마찬가지로 매월 1·3번째 금요일에서 만안구청이 매주 수요일, 동안구청은 매주 목요일로 각각 식당 휴무일을 변경 시행한다.

안양시는 이달 21일부터 시행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구청 구내식당 휴무일은 4회에서 최대 12회까지 늘어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상치 못했던 중국발 코로나19 사태가 감염을 우려한 고객들로 인해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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