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KT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기준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이다. 이중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KT 건물은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하며 프랜차이즈·카페·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 관계자는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키워드

#KT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