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준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장 내 무노조 방침이 더이상 없다는 의사도 직접 선언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 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한 결과물이다. 삼성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해, 준법 감시 분야의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란 세가지 의제를 선정했다. 각 의제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준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반성과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 행위를 재발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표하기를 요청했다. 위원회 측은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노동' 관련 의제의 개선안으로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직접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 방지 방안을 노사 간 소통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를 권고했다. 또 삼성그룹 사업장 내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은 더이상 없다고 선언하기를 권고했다.

아울러 노동 의제 개선안에 대해 "노사의 노동 관련 법규 준수와 화합, 상생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과 관계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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