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요구한 '대국민 사과' 등의 기한을 한 달 뒤로 미뤘다.

이에 준법위는 기한 연장은 허가했으나, 하루라도 빨리 최선의 방안을 내놓는 것이 국민 앞에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9일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가 지난 3월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삼성은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한 논의에서 내부 의견이 다양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사업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이유로 회신 기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삼성이 충실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한을 5월11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란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준법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여러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4월21일 오후 2시에 사무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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