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사진=한국은행)<br>
한국은행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 수요에 따라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일정 금리로 최장 6개월 이내의 즉시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시행한다. (사진=한국은행)

[뉴시안=조현선 기자]한국은행이 은행을 비롯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특별 대출을 실시한다. 한은이 금융사에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채 시장 불안과 금융기관 자금사정 악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 수요에 따라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일정 금리로 최장 6개월 이내의 즉시 대출을 지원해 금융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담보는 일반 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한은은 "이달 들어 회사채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 장치로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를 근거해 이번 대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증권사 등 영리기업에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한은법 제 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 기업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대출 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음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 원 한도 내에서 운용된다.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과 증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상이 되는 곳은 국내은행 16곳과 외은지점 23곳, 증권사 15곳, 한국증권금융, 보험사 6곳이다. 증권사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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