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 하청업체에 ‘갑질’ 행위를 일삼은 성찬종합건설이 결국 철퇴를 맞게 됐다. 

성찬종합건설㈜은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약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도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 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뿐 아니라 8800만 원의 지연 이자(법정지급일 초과 하도급대금에 연이자 15.5% 적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각 수급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 원에서 최대 약 48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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