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생명)

[뉴시안=조현선 기자]DB생명이 보험 문서 원본 54만 건을 실수로 폐기하고도 금융당국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DB생명은 자사 인재개발원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 54만 건을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5월 DB생명의 자체조사 결과 사라진 문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보험 서류 원본이며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된 서류는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총 16종 54만2000여 건이며, 피해를 본 고객은 37만 8000여 명에 달한다. 

현행 상법 33조에 따르면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시행령 3조에서는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사내에서도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B생명 측은 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금융감독원과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쉬쉬해 왔다. 금감원의 감사나 제재를 우려하거나, 언론에 알려질 것을 예상한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소송이 벌어질 경우를 우려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법적 논쟁이 진행될 경우 고객에게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두고 다툴 때 고객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문서가 맞는지에 대한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본이 폐기되면서 이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DB생명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기한이 지나 처분해야 할 서류에 섞여 폐기된 것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서류의 폐기와 무관하게 고객이 보험금 지급 신청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될 일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서류를 폐기한 것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폐기된 보험 서류는 모두 스캔본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다, 고객이 청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본은 보험사가 보관하지만 고객에게 부본을 전달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된 고객 관련 문서와 관련된 고객들에 안내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두고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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