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재형 기자] NH농협은행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피해오다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안에서도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만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부과받아 NH농협은행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듯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펀드의 증권 발행인은 아니지만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봤다. 

당초 금감원에서 올린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이날 증선위에서는 이 같은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판단 아래 20억 원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선위 판단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 경우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확정 사례가 된다.

NH농협은행은 즉각 “매우 유감스럽다”며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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