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K TV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 공방이 시작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삼성 QLED 8K TV와 LG OLED TV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8K TV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 공방이 시작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삼성 QLED 8K TV와 LG OLED TV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뉴시안=조현선 기자] 글로벌 TV 시장에서 QLED와 OLED TV 광고를 두고 기업간 자존심 대결을 벌이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전쟁'이 종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를 신고했던 사건과 관련해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Q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은데, 삼성전자 QLED TV에는 백라이트가 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거짓·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비방전의 포문을 열었다.

삼성전자 TV의 화질 선명도가 국제 표준에 못 미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 국내에서도 디스플레이 설명회를 통해 비교 시연에 나서며 삼성전자 TV를 비방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해 10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맞신고했다. 

하지만 이달 양사가 상호 신고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점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광고 등에 표시한 점 ▲LG전자가 비방 광고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마쳤다.

또 주요 쟁점이 됐던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2018년 영국·호주 등 국가의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이 별도의 조치 없이 이 용어가 넓은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상호 신고를 취하하고,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며,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LG전자는 이날 '참고자료'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4일 LG전자를 상대로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를 취하했다"며,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