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동용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위한 법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 및 '민법' 제761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 "불과 4년 전 박근혜정권 당시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지금의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위한 법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전 정부 시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남북은 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판문점선언을 언급하며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칭 '전단살포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탈북민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삼삭면 석모리 바닷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려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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