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외신들도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자본시장법(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위반 등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1년7개월간의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 부회장의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자 한숨 돌리게 됐다. 경영 전반의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것이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행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한국 법원은 검찰이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세계 최대 기술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했다.블룸버그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리를 안겨줬다고 부연했다.

삼성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 부재 시에는 인수합병(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 부회장은 5월 이례적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3년 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며 "삼성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세계 경제를 헤쳐 나가는 때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발됐지만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구상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이례적인 장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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