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뉴시안=김동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문을 보낸 시점은 지난 24일이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국회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 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대로 다음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을 적용하면 공수처는 내달 15일 공식 출범해야 한다. 

여야는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공수처가 대통령 측근을 감시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핵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라고 말씀하셔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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