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 정부가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해 영세사업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많은 간이과세 사업자로 분류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2000년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며 신설됐다. 이후 20년 동안 유지된 연 매출 4800만 원 기준이 이번에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 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간이과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10여건 발의됐다. 적용 기준은 최소 연매출 6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다양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를 묻는 질문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간이과세 기준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 또는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또는 현재 한시 상향 기준과 같은 480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등을 상향하면서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세급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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