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사옥 (사진=뉴시스)
우리금융지주 사옥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우리은행이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변경한 사실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16일 나온다. 이번 제재는 `차세대 전산사고'와 병합돼 결정되는 만큼 기존의 기관경고 수준을 유지하되 과태료는 대폭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우리은행의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우리은행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의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면서 문제가 됐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계좌 고객이 온라인 비밀번호를 바꾸면 새로운 거래 실적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조사 결과 영업점 단위로 실적이 기록되면서 직원 개개인의 잘못을 특정할 수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안건에 대해 앞서 문제가 된 전산장애 사건과 병합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도의 기관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우리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80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 측은 "고객 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점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