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5세대(5G) 네트워크 상용화에 성공한 지 100일째를 맞은 11일 서울 시내 IT기기 체험 공간 앞을 한 외국인이 지나가고 있다. (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IT기기 체험 공간 앞을 한 외국인이 지나가고 있다.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최근 1년간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피해 신고 가운데 통신품질 불량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들 중 44%는 여전히 5G 불통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세계 최초 5G가 상용화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5G 서비스 소비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 건으로, 이들 중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 5G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은 25건(15.0%)으로 나타났다.

또 5G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시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답변이 52.9%(423명)로 절반을 넘었다. 또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

또한 이용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5G 이용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숙지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5G 단말기로 LTE 서비스 가입을 제한해 소비자 불만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출시되는 5G 단말기들은 기술적으로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3사는 모두 이용약관에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생활 반경이 5G 커버리지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도 최신 모델인 5G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LTE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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