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사진=뉴시스)
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뉴시안=조현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 달라는 LG화학 측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최근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 달라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OUII는 ITC의 산하 조직이지만 개별 독립 기관으로 운영된다. ITC 소송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ITC는 최종 판결에서 양 당사자 뿐만 아니라 OUII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진행했다며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요청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6월에 낸 '994 특허'의 선행 기술인 LG화학의 A7 배터리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 비밀 침해 등 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OUII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OUII는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으며,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22일 IT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994 특허가 LG화학의 선행제품을 참고했다는 것은 억지이며, 삭제됐다는 문서는 보관 중으로 증거 인멸도 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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