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킥보드의 모습. (사진=뉴시스)
전기 킥보드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정부가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해진 주차 구역 없이 도로 한가운데 방치돼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왓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일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며,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주·정차 금지 구역은 총 13개이다. ▲보도 중앙 ▲건널목·산책로 ▲점자블록·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택시 승차장 ▲건물·상가 보행자 진·출입로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와 지하 보차도 안 ▲계단·난간 ▲터널 안과 다리 위 ▲통행 제한 구간 등이 포함됐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해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업과 이용자의 혼란을 일으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와 관련, 보행자와 상인 등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4차위는 지난 9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로 구성된 해커톤 의제선정위원회를 열고, 선정한 의제에 맞는 지자체 및 기업의 이해 관계자 15여 명을 모아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이같은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냈다.

이후 4차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향후 정책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정책의 초석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이번 해커톤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됐으며, 향후 합의 사항들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며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의제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며,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전국에서 유행하는 가운데, 각종 사고 우려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정 반납 장소나 주차시설이 전무, 이용후 도로나 인도 한가운데 방치되는 등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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