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사진=뉴시스)
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사에 포드와 폭스바겐을 인터뷰한 녹취록 제출을 추가 요청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0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양사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한 심문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LG화학은 양측 변호인을 대신해 지난해 10월 24일 폭스바겐 녹취록과 그해 11월 8일 포드 녹취록을 ITC에 제출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측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추가적 심리나 증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SK이노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ITC는 SK이노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기 패소 예비판결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에 이번 재판은 향후 미국 사업이 걸려있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 LG화학 승소 판결이 유지될 경우, SK이노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부품·소재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ITC가 양사에 추가로 녹취록 제출을 요청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SK이노베이션이 짓고 있는 조지아주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앞서 포드와 폭스바겐은 ITC 측에 이번 소송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ITC 측에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를 판결한 것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SK이노가 미국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피해를 본다는 포드와 폭스바겐의 호소도 전해지는 등 공익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ITC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최종 판결 일을 다음 달 10일로 재차 연기한 데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까지 더해지자 판결에 변수가 생긴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리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결정이 연기된 만큼, 자료 검토를 위한 추가 제출 요청이라는 의견도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앞서 제출한 녹취록은 일부였으며, 이번엔 심문 전체 내용을 제출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연기된 ITC 활동이 재개된 것으로 최종 판결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