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MBC는 한 족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음식에서 생쥐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캡처)
지난 12월 1일 MBC는 한 족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음식에서 생쥐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캡처)

[뉴시안= 박은정 기자]지난주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의 배달 음식에서 생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장이 일었던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조사에 나서 원인을 밝혀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칼날 등 혐오·위해성 이물에 대해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10일 '족발 배달음식 쥐 이물 혼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의 CCTV 등 자료를 통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을 살펴봤다. 그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이던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 부추 무침 반찬 통에 떨어져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 6점(행주·가위·집게 등)을 현장에서 수거하고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진행했다. 다행히 모두 사용 적합 판정이 나왔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한 점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약 25일까지 천장 등 전반에 대한 공사도 진행 중이다.

◆이물 종류 따라 행정처분 강화…최대 영업정지 20일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 방침도 변경했다. 이전에는 음식점(식품접객업) 음식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직접 소비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지자체에 맡겼다.

앞으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프랜차이즈 음식과 쥐·칼날·못 등 혐오·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식약처가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이는 본보가 지난 12월 5일 [기자수첩] '족발 쥐' 가맹점 과태료, 왜 50만원에 불과할까? 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을 촉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가 음식에 들어가도 처음 적발될 때 시정명령만 받게 된다. 두 번째에는 영업정지 7일, 세 번째에도 영업정지 15일에 불과하다. 

향후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가 검출될 경우 ▲1차에는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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